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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토지정보과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중 개 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 등록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첨부파일 [서식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20K Byte)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첨부파일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5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여권사진 2매
4. 사전교육 이수증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 관리대장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신청자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협의사항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업무보증설정
절차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시기 영업개시이전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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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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