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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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 7일 |
현장 조사사항 |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장소의 적법여부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류검토⇒영업장소⇒이중등록여부⇒신원조회⇒등록처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중 개 사 : 20,000원
법 인 : 30,0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행정처분 ․ 등록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
첨부파일 |
[서식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hwp
(20K Byte) 개인정보_제공_동의서.hwp (50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 3. 여권사진 2매 4. 사전교육 이수증 1부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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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건축물 관리대장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신청자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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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확인)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업무보증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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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 |
시기 | 영업개시이전 |
처리부서 | 세무과 |
조치사항 | 면허세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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