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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분실 및 기재사항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사유등)⇒신청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8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첨부파일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기 등록증(원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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