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분실 및 기재사항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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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 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서류검토(사유등)⇒신청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8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서식 4]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hwp
(1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기 등록증(원본) 3. 반명함판 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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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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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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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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