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마전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서류검토⇒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0,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분사무소 설치 통보 : 분사무소 소재 자치단체,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첨부파일 [서식 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9] 분사무소 설치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 반명함판 사진 2매
3. 분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의 사전교육 이수증
4.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협의사항 이중등록 및 행정처분 본적지 신원조회(결격사유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면허세납부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세무과
조치사항 면허세고지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