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민원정보
민원내용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직장민방위대를 지정․편성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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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바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직장민방위대_편성_대상업체_지정_신청서.hwp
(14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1부. 2.편성대상자 명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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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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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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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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