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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

민원정보

민원내용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직장민방위대를 지정․편성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바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1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직장민방위대_편성_대상업체_지정_신청서.hwp첨부파일 직장민방위대_편성_대상업체_지정_신청서.hwp (1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직장민방위대편성대상업체지정신청서 1부.
2.편성대상자 명부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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