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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고압가스(제조,저장,판매) 허가(변경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고압가스를(제조,저장,판매)하고자 신청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기후대기과
협조부서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등
처리기간 5일
현장 조사사항 용도지역,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허가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 (특정,일반,충전)제조허가의 경우 국장, (특정,일반,충전)제조 변경허가 과장, 그 외 변경허가의 경우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8,000~67,500원
수수료 : 25,000원(제조), 15,000원(저장소설치허가), 15,000원(제조, 저장, 판매 변경허가)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_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호서식]_고압가스[제조¸_저장소설치¸_판매(허가¸_변경허가)]신청서(고압가스_안전관리법_시행규칙).hwp (54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첨부파일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1부(법인인 경우, 저장소설치허가 경우 제외)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대표자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가스안전공사 건축과 도시개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방서 등
협의사항 기술검토서 적합 여부 확인 및 각 유관부서 관련법 적합 여부 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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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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