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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고압가스사업 지위승계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고압가스사업과 관련하여 지위승계 하고자 하는 민원

해당 민원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민원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신청 및 교부 안할 시에는 위임장 제출 요함.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주관부서 환경관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4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지위승계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10호서식]_지위승계_신고서.hwp (17K Byte)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3호서식]_위임장(민원_처리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4K Byte)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첨부파일 [별지_8]_행정정보_공동이용_사전동의서.hwp (5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허가증ㆍ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1부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ㆍ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신고인(대표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1. 위임장 1부.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도장에 따른 진위여부 확인용)
3. 위임자 신분증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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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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