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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휴업의 사유가 연속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검토⇒승인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변동사항 통보 :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 서구지회, 세무과
첨부파일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첨부파일 [서식 1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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