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공장설립 승인후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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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기업지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현장 조사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규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면허세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18,000원~67,500원)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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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2.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 대장 등본 (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3. 의제처리시 각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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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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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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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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