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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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1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직업안정법법 시행규칙 제17조 |
주관부서 | 청년정책일자리과 |
협조부서 | 인천서부경찰서 |
처리기간 | 15일 |
현장 조사사항 | 시설사항 확인 : 전용면적10㎡이상의 사무실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신청처리 ⇒ 민원인 통보 및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신규) : 30,000원(2024. 7. 1.~2026. 6. 30.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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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는 임원2명)가 시행령 제21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4.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5.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6. 임대차계약서 7. 여권용 규격 증명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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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 등기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인천서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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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신원조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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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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