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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중위생영업신고 변경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건축과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현장확인(필요시, 30일이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면허세 : 12,000원 ~ 4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5호서식]_영업신고사항_변경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_시행규칙).hwp (20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축물대장(일반/집합)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의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신고시설조사
절차 세원발생통보 신고후
시기 신고후즉시15일이내
처리부서 관할세무소 세무과 위생과
조치사항 각종세금 고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설기준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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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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