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외국인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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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주관부서 | 토지정보과 |
협조부서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처리기간 | 15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1.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6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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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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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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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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