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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외국인등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1. 계약체결전 허가신청서 제출
2. 신청서 검토 (관계기관 협의)
3. 허가 처리 및 허가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7호의2서식]_외국인_토지취득_허가신청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4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만 해당)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협의사항 군부대 문화재관리사무소 지방환경관리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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