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 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친권(법률행위관리권․재산관리권)상실 후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
그 등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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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2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15호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양식_제15호]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신고서.hwp
(18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회복,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회복 신고서 1부
2.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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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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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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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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