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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조리사면허증을 발급․재발급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주관부서 식품위생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5,500원 (재교부시 3,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60호서식]_조리사_면허증_발급_ㆍ재발급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60호서식]_조리사_면허증_발급_ㆍ재발급_신청서(식품위생법_시행규칙).hwp (62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사진 2장
※ 재발급 신청시
1. 면허증
2. 사진 2장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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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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