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수출, 폐기,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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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전산입력처리 및 등록말소증명서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1대당 1000 원/ 등록세 : 세법규정에 따름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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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차대번호확인/번호판폐기사실확인서)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invoice/무역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호판 반납/수출업자 위임장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 확인서 멸실 :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5. 대여회사 관리계약해지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 건설기계인경우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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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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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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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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