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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수출, 폐기,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전산입력처리 및
등록말소증명서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대당 1000 원/ 등록세 : 세법규정에 따름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hwp첨부파일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hwp (2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1부
3. 대리신청시 - 소유자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4. 멸실,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 : 폐기인수증명서(차대번호확인/번호판폐기사실확인서)
수출 : 수출신용장 또는 invoice/무역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번호판 반납/수출업자 위임장
도난 :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 사실 확인서
멸실 :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5. 대여회사 관리계약해지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 건설기계인경우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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