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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건설기계 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건설기계를 양도,양수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구번호판 회수 ⇒ 전산입력 ⇒ 번호판제작통지서 및 등록․검사증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대/1000원
․수입인지 : 1대/3000원
․등록세 : 세법기준에 의함
․취득세 : 세법기준에 의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8호의2서식]_건설기계_양도증명서(당사자_거래용).hwp첨부파일 [별지_제8호의2서식]_건설기계_양도증명서(당사자_거래용).hwp (16K Byte)
[별지_제8호서식]_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_등록이전)_신고서.hwp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_등록이전)_신고서.hwp (16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주소,사용본거지,상호 등)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다.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라. 대리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마. 시도전입인 경우 10일 이내 번호판 반납
2. 건설기계 등록이전(양도 양수에 의한 소유권변경)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나. 양도증명서(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서식)
다. 양도인 불참시 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양수인 불참시 양수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마.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신고증 사본
(영업용으로 등록시에 한함)
양도인이 건설기계대여회사에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한 서류(내용증명) 또는
대여회사의 관리계약해지동의서 및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 건설기계를 양도시에 한함)
바. 개인사업장을 본거지로 등록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아. 용도변경 및 타시도에서 전입등록시 번호판 10일이내에 반납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등본 2. 법인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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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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