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가정법원【신청서류: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민원봉사과), 성장환경진술서, 성장과정의소명자료, 성․본창설허가심판서등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득하여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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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9호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발급(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가정법원) ⇒ 창설 신고서 접수(방문,우편,인터넷)(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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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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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 발급 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조회 후 증명서 발급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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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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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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