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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가정법원【신청서류:주민등록신고확인서(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서(민원봉사과), 성장환경진술서, 성장과정의소명자료, 성․본창설허가심판서등본(가정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창설허가를 득하여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29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명발급(민원봉사과)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신청(가정법원)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가정법원) ⇒ 창설 신고서 접수(방문,우편,인터넷)(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29호]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29호]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hwp (1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1부
2.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의 등본 1부
3.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 발급 시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조회 후 증명서 발급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절차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시기 처리 후 즉시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조치사항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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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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