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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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지정 및 변경신고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 할 때에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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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제2항 전단, 제4항, 제6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77조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0조 및 [별지423호,424호 서식] |
주관부서 | 세무1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통 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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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 1부. 2. 납세관리인 변경 등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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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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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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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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