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파양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 입양으로 인해 유효하게 성립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키고자 양자가 성년인 경우
입양당사자의 협의로 양자가 미성년인 경우 재판상 파양 확정을 받아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확정일로 1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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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6호 |
주관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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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 파양신고서 1부.
2.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재판상 파양의 경우) 각 1부. 3.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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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없음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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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통보(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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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 처리 후 즉시 |
처리부서 |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 11호 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사항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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