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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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
주관부서 | 재무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현장 조사사항 |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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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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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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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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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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