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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5조
주관부서 재무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공공재산의 목적대로 이용에 방해 여부, 민원 발생 가능성 및 관계 법령 저촉 여부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사용허가 처리 또는 대부계약 체결(위임전결 : 과 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첨부파일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신청서.hwp (2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토지 관련 공부 및 토지등기부등본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토지정보과
협의사항 공시지가 확인원,지적도,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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