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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성·본 계속사용 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인지신고시 피인자의 성과본이 인지자의 성과본으로 변경되나,
피인지자가 그전의 성과본을 계속사용하고자 할때 또는
성본계속사용허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나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5호 별지양식 제3호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주관부서 민원봉사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우편)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양식_제3호]성본계속사용신고서.hwp첨부파일 [양식_제3호]성본계속사용신고서.hwp (1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성본계속사용신고서 1부
2. 성본계속사용에 대한 부모협의서 1부(협의의 경우)
3. 성본계속사용허가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판결의 경우)
4. 신분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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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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