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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처리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부여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교부
(위임전결 : 담당자)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8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임시운행허가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16호서식]_임시운행허가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7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의무보험가입증명서
2. 수입면장 또는 말소증명서
(확인 후 민원인 재교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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