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
| 주관부서 | 차량민원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
| 처리기간 | 15일 |
| 현장 조사사항 | ․주변여건 및 시설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시설 등 확보 통지
⇒ 시설 등 완료 접수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 20,000원
․공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77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64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
|---|---|
| 협의사항 |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
|---|---|
| 절차 | 구비서류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첨부 |
| 시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
| 처리부서 | 인천광역시자동차 정비사업조합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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