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기획담당관, 환경관리과
처리기간 15일
현장 조사사항 ․주변여건 및 시설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시설 등 확보 통지
⇒ 시설 등 완료 접수 ⇒ 현장확인 ⇒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0,000원
․공채 : 공채소화요령에 의함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77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첨부파일 [별지_제77호서식]_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hwp (64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합니다)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
된 것을 말합니다.)1부
주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건축과 도시기획담당관 토지정보과 환경관리과
협의사항 건축법 저촉여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토지이용규제법 저촉여부 환경관련법 저촉여부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정비책임자 선임신고
절차 구비서류 -자동차정비관련 자격증 첨부
시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부서 인천광역시자동차 정비사업조합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