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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즉 시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휴업․폐업․재개업 수리사항 통보
(위임전결 : 팀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_신고서(휴업¸_폐업¸_재개업).hwp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_신고서(휴업¸_폐업¸_재개업).hwp (1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폐업인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없음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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