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사망(부상)자보상금지급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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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
주관부서 | 안전총괄과 |
협조부서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위임전결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첨부파일 |
[별지_제27호서식]_사망(부상)자_보상금_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
(38K Byte) |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1.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사망자의 경우 병․의원 포함) 1부. 3.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 가 사실혼인 경우) 1부.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단,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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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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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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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없음 |
시기 | 없음 |
처리부서 | 없음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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