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민원메뉴열기


  1. 마전동
  2. 민원
  3. 민원서식

민원서식

사망(부상)자보상금지급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지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8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20일
현장 조사사항 없음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처 리
(위임전결 : 구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사망(부상)자_보상금_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27호서식]_사망(부상)자_보상금_지급신청서(민방위기본법_시행규칙).hwp (3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신청서 1부.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 발행, 사망자의 경우 병․의원
포함) 1부.
3.사실혼 증명서류(신청자와 사망(상이)자 가 사실혼인 경우) 1부.
4.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증명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단, 본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없음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민원서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