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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학기(하반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이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8월 28일(수) 17:55:02
    조회수
    45
  • 신현원창동

2024년 개학기(하반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정비기간: ’24. 8. 21.() ~ 9. 27.() / 6주간 

정비구역

  〇 중점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고등학교 주변

     *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이 경유 및 통과 시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접 구역도 정비 범위에 포함

      - 옥외광고물법령 개정(2024. 1. 12.)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중점 정비

      - 학교 주변 음란·퇴폐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실시

정비내용

  〇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정비,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와 음란·퇴폐 내용의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치광고물 등 

    • 점포주 자율정비 권장

   • 보행자 안전 우려 노후간판 안전점검·정비(사후관리·보고체계 유지

   • 추락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 보수·정비

   • 불법광고물 정비 병행 

  〇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정비

   *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에어라이트)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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