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3차) 대상자 모집 안내
□ 사업목적
○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 영위 및 복지증진 도모
□ 내용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신청기한) 2024.9.3 (화)까지
○ (제출서류)
∘기금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
**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 여부 확인 必
ㅁ 문의 및 제출처: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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