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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작성자
    정지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7월 31일(수) 16:41:25
    조회수
    359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권*호 외1명(총 2명, 2세대)
 나. 최고공고기간 : 2024. 7. 31. ~ 2024. 8. 8. 【8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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