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민간분양)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신청 안내(디에이치 방배)
'디에이치 방배'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 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관추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024. 08. 14.(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접수일자 내 접수하여야 하며(2024. 8. 5.(월) ~ 2024. 8. 9.(금)),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료된 이후 추가 접수, 신청서 수정 접수 등은 불가함.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2024년 우선순위부 및 신청서식에 따라 접수 바람. ※ 상기일까지 공문 시행 및 시청 도착분에 한함.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기관추천 배정 세대 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행사 내부 사정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안내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를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실시 예정. |
가. 특별공급 개요
1) 위치 :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2) 공급규모 : 시행사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참고(배점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우선순위 부여)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 접수 불가)
3) 분양문의(견본주택) : ☎ 02-587-1922 분양가격, 공급일 등
청약문의(청약홈 콜센터) : ☎ 1644-7445 기관추천 이후 청약절차 관련
4) 공급 일정 안내(예정)
절 차 |
일 정 |
참고사항 |
1.읍면동 신청 접수기간 |
'24.8.4.(월) ~ 8.9.(금) |
- (읍면동) 서류 방문 접수·1차 검토 후 군·구 제출 |
2.군·구→시청 서류 취합 |
'24.8.14.(수) |
- (군·구) 읍면동 접수 분 취합·2차 검토 후 시청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 간주 |
3.입주자 모집공고 |
'24.8.19.(월) (예정)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 및 시공사 홈페이지 |
4.기관추천 포기서약서 제출 |
'24.8.22.(목) 18:00 한 (예정) |
- 기한 내 방문 제출 원칙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 * 단, 유선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은 유지 - 읍면동은 포기서 접수 즉시 군·구와 시에온메일 우선 발송 후 공문 시행 - 위임자가 포기서 제출 시, 위·수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 |
5.기관추천결과 발표일 |
'24.8.23.(금) 15:00경 (예정) |
- 市: 인천시청 홈페이지 발표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10221 분야 〉복지 〉장애인 〉장애인특별공급) - 군·구: 추천자 개별 통지 |
6.특별공급 (청약)접수 |
'24.8.29.(목) (예정) |
- 한국부동산원(청약홈)(www.applyhome.co.kr)또는 LH청약센터(www.apply.lh.or.kr)를 통한 인터넷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
※ 상기 일정은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 바람.
※ 추후 인·허가 일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및 공문 시행 예정.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 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함.
나.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또한, 개인 인적사항 오기재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2) 인천시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자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첨자 최종 확정 전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무주택 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착오 및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관추천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전산 상 명단관리,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분양주택의 선정 불가)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신청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하여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당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합니다.
4)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 계획(장애인복지과-12633(2020.8.5.)호)에 의거, 2021.1.1.이후 접수부터 기관 추천 대상자(예비추천자 불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 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부터 3개월 간 재추천이 제한됩니다.
※ 3개월 내 접수분 포함, 사전청약 건 포함
5)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신청까지 마친 경우라면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생에 1회에 한하여 당첨 가능하며, 한 번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영구적으로 전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장애인특별공급은 1세대 평생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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