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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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7. 8. ~ 2024. 7. 22.
2. 공고대상: 권0희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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