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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전소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6월 19일(수) 17:52:44
    조회수
    48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외 4명(총 3세대, 5명)
   2. 공고기간 : 2024. 6. 18. ~ 2024. 7. 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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