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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전다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6월 11일(화) 10:56:32
    조회수
    24
  • 전화번호
    032-718-5485
  • 마전동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안내

 

■ 대상(장애인 본인) :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필요서류(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1. 직장생활(사회활동자)

 1) 4대보험(건강보험-직장 , 국민연금-사업장,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 생계,의료수급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사람 : 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를 모두 제출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3) 프리랜서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2. 학교생활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中 택 1

 

해당자(가구환경) 

1) 1(독거)가구 : 19세이상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혼자인 경우

 * 공단 현지확인 시 다른 가족 실제 동거 확인되는 경우 불인정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2) 취약가구 : 대상자 외 가구원 모두 중증장애인, 19세미만, 65세이상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발급분), 가족의 장애정도 증빙서류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대상자 외 등재된 가구원 모두가 중증장애, 19세미만, 65세이상,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 :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신청인(수급자)의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4) 한부모 및 조손가족 : 대상자가 만19세 미만아동 이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가능자 또는 이혼,사별, 장기복역,부모사망, 등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부모 떠는 부모 중 1인 부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정기간 또는 소득변경, 기초수급, 차상위 선정같은 변동사항이 있을 시 대상자가 변경신청을 하여 본인부담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미신청에 따른 본인부담액 부담은 본인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고의 의무)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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