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마전동
- 전화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반드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
- 단, 20세 이하로서「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 : 단독 1,300천원 이하 부부 2,080천원 이하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가능’
장애인연금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연중 수시로 가능(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신청 장소 :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참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
-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지급원칙
-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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