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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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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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신청기간: 2024. 3. 25.(월) ~ 5. 31.(금)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자가 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지원대상 지원인원: 16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
(단위: 원)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가구당 지원금액: 호당 380만원 범위 내(재료비 및 인건비 포함) - 항목: 주택내 출입로·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는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2021~2023)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제출서류
□ 문의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거복지팀, 각 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