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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공지

  • 작성자
    조현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5월 14일(화) 14:19:56
    조회수
    336
  • 전화번호
    032-718-5506
  • 아라동

전입신고_포스터.jpg 이미지


 

 

전입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4. 5.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개정 개요

 

(개정조문) 주민등록법 시행령23조제2~4, 32조제4, 별지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 예정(현재 법제처 심사 중)

 

* 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 서식 신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주요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이하 서명’) 신분증 확인 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24.5.22.~)

본인

확인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대표자)서명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서명 필요

 

신분

확인

신고인*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신고인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시행일) 2024. 5. 2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아라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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