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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안내사항 공지
전입신고와 관련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24. 5.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개정 개요
○ (개정조문)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4항, 제32조제4항, 별지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서식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현재 법제처 심사 중)
* 제6조의3 및 별지 제1호의18 서식 신설(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 (주요내용) 전입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본인 확인(서명 또는 인, 이하 ‘서명’) 및 신분증 확인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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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
○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
○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 필요
|
신분 확인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만 확인
*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
|
○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
○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
○ (시행일) 2024. 5.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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