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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2007년 4월생)
주민등록법 제2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총 1명)
2. 공고기간 : 2024.04.17.~ 2024.05.03. (16일간)
3.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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