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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2명이상) 감면 확대 시행안내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다자녀 가정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부터 감면(2월 고지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접수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minwon.waterworksh.incheon.kr/index.do) 신청
❍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유의사항: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
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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