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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은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3월 23일(목) 10:41:29
    조회수
    53
  • 청라1동

1. 지원목적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16가구

3. 신청기간: 2023. 3. 16. ~ 3. 31.

4. 신청장소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신청서 1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 동의서 1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6.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현물 지원

 

8. 대상자 제외기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다만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 장애인 가구범죄피해(우려장애인 가구

③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2023. 4. 28. (별도 통보)

11. 공사시행: 2023. 7.~11. (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기타 문의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관리과(주거복지팀☎ 560-597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032-7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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