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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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2. 09. 26. ~ 2022. 10. 11. (7일이상)
2. 공고 대상 : 정*석 외 2인 (총 3명, 1세대)
3.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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