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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안내
○ 변경대상 : 22. 7. 11. 이후 격리통보대상자(7. 11. 포함)
※ 7. 11. 이전 격리통보자는 현행과 동일(소득기준 여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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