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오류왕길동
- 전화 : 032-718-5440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수정 및 추가)★★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신청서
2.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송한 격리통지문자로 대체 가능 (이름, 격리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보건소 발송문자여야 함.)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 발급: 서구청 홈페이지 > 정보 > 예약/신청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신청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community/reserve/quarantine.jsp
☎ 재택치료팀 콜센터: 032-590-1041~1051
3. 통장사본(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
*격리자 본인의 통장이 없을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통장사본 제출
4. 등본 (등본상 같은 가구내 격리 및 확진자의 통지서 모두 제출(가구원 모두 격리 해제 후 한 번에 신청))
5. 신청인 신분증
6.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격리해제일 2022.05.13.(금) 이후인 근로자 모두 필수 제출 !!)
★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시, 본인정보가 자동 연계되므로 다른 서류 불필요함.
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파일 업로드 필수.
★ 2022.05.13.(금) 이후 격리해제자는 이메일 및 팩스 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온라인 또는 내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3.(금) 이후 격리해제된 '공동격리자'의 경우에는 내방신청만 가능함.
★ 2022.05.13.(금)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금 신청 후 취소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 전 공지사항 내용 필히 확인바라며,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및 온라인(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팩스, 이메일
* 격리해제일이 2022.05.13.(금) 이후인 분들은 온라인 또는 내방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팩스 신청받지 않습니다.
- 이메일 주소는 유선 문의 바랍니다.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후, 유선 미연락 및 서류 미비로 인한 미접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 후 반드시 유선 연락바랍니다.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적용 방법 |
● 개정 전(본래 지침) : 2021.12.14. 이전 격리해제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자 무급확인서 제출 시 가구 지원
|
● 2-7판(21.12.14.개정) : 2021.12.14. 이후 격리해제자
*무급휴가확인서 제출대상자만 가구원 포함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 재택치료추가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 |
● 3판(22.02.14.개정) : 2022.02.14.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가구원 추가 삭제(법적 배우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 3-1판(22.3.16.개정) : 2022.03.16.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
● 2022.05.13. 이후 격리해제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추가(격리해제일이 2022.05.13.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류 * 내방 : 기존 제출서류와 동일 * 온라인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 직인 날인) 필수! - 격리기간 : 검사일 포함 7일로 동결 -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7일기준 1인의 경우, 생활지원비 10만원 지급 - 등본상 가구원 중 2인 이상 확진 시, 격리기간 및 격리인원에 상관없이 생활지원비 15만원 |
※ 신청기간 산정 방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90일 이내
*신청기간 산정 시 1개월의 범위는 월별 일수 관계없이 30일로 산정
※ 신청기간 산정 주의사항
- 신청기간 시작일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봄
- 신청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
<예시1>
* 격리기간 : 5.1.(일) ~ 5.7.(토) 24시
→ 신청기간 : 5.8.(일) ~ 8.5.(금)
<예시2>
* 격리기간 : 5.2. ~ 5.8.(일) 24시
→ 신청기간 : 5.9.(월) ~ 8.6.(토)
★ 종료일이 토요일에 해당하여 8. 8.(월)까지 신청 가능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