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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식 포함)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15일(화) 10:40:12
    조회수
    1197
  • 전화번호
    032-718-3584
  • 청라1동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등본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격리해제 후 신청)

   -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2.14. 이후 격리통보대상자부터)

   ※ 제외대상: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 공단, 사립/공립학교 재직자, 유치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정교사,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 직업군인, 유급휴가 받으신 대상자 

 

○ 온라인 신청 (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해당)

   - 방법 :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 '생활지원금' 혜택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입력 시, 자동연계되므로 구비서류 불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첨부해야함

   -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격리자 등은 격리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신청서 (상단 빈 공간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여부, 직장가입자인 경우 격리기간 처리방식(유급/무급/연차/재택 등) 기재)

   - 신분증

   - 확진자 전부의 입원/격리통지서 출력물 또는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등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직장가입자만 해당)

     * 법인 대표의 경우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

   -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방문 대리 신청 준비물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확진자 전부의 입원/격리통지서 출력물 또는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대상자 등본

   - 위임장 (미성년 자녀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며, 지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청라1동
  • 전화 : 032-7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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