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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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3동(검단3동)
- 작성일
- 2007년 1월 17일(수) 11:45:15
- 조회수
- 7768
''07년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
ꏚ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입소 이용료를 일부 지원함
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 기반조성
ꏚ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및 시설입소 인정점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국민기초수급자 제외)
○ 소득기준
- 1인 : 1,160천원, 2인 : 2,145천원
- 3인 : 3,126천원, 4인 : 3,509천원
- 5인 : 3,719천원 6인이상 : 4,070천원
○ 시설입소 인정점수 : 평가판정조사표에 의거 동에
서 방문조사·판정
ꏚ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 1인당 지원액
-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170,000원
-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 월350,000원
○ 지원기간 : 2007. 1월 ~ 12월
○ 지원방법 : 입소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노인
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