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석남1동
  2. 우리동소식
  3. 구소식

구소식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07년 1월 16일(화) 17:24:05
    조회수
    8684
○ 기간 : 2006.12.26 - 1.31(37일간)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주요내용
-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 일제 재등록 기간중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시 수수료
면제조치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석남1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구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