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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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 검단신도시 AA2블록 파라곤 센트럴파크
1. (주)이지종합개발 제2019-0006호(2019.12.12.)호와 관련하여 “검단신도시 AA2블록 파라곤 센트럴파크" 장애인 특별 공급 배정내역 및 공급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2. 2019. 7. 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라,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및 우선순위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적용하여 기관추천하오니,
3.군ㆍ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홈페이지, 게시판 등)를 통해 대상자에게 철저히 홍보해 주시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무주택 확인을 위한 주택전산 조회(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절차를 생략하고 추천하고자 하오니,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5. 따라서, 신청자가 내용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6. 해당 군 ? 구 및 읍.면.동에서는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시어 읍.면.동에서 접수한 후 군.구 경유하여 우선순위부 명단 및 구비서류를 2019. 12. 26.(목)까지 제출(온나라 메일 우선 송부 후 공문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가. 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AA2블록
나. 공급규모 : 1,122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 |
84.9860A |
84.9595B |
계 |
비 고 |
배정(확정) |
8 |
8 |
16 |
*장애인 (인천) |
예 비 추 천 |
3 |
3 |
6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공급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입주자 모집공고 |
2019. 12. 31.(화) |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
|
? 특별공급 (청약)접수 |
인터넷 청약 |
2020. 01. 07.(화) 08:00~17:30 |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방문 청약 (견본주택) |
2020. 01. 07.(화) 10:00~14:00 |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 : ☎02-3420-8095
바. 추천결과 공고일:2019. 12. 31.(화)
*인천시 홈페이지 :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분야별정보 > 보건복지보훈 > 장애인복지 > 장애인 특별분양 안내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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