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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알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서 수입·판매한 아래 제품에서 허용외식품첨가물인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규격)에 위반 되었기에 홈페이지에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품명 및 제조일자
- 정품연태고량34% (제조일:2005.05.26)
- 정품연태고량 (제조일:2006.11.17)
나. 회수사유 : 허용외식품첨가물(사이클라메이트) 검출
다. 회수방법
- 도매상의 판매사원에게 협조 요청하여 각 매장별 방문시 본 제품을 회수 예정이며, 마트 주류판매업체등은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회수
라.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 소 명 : 왕통상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176번지 6층
- 전화번호 : 042-471-46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