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032-718-3520
자연재난발생시 피해 신고요령 안내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때 이에 대한 피해신고요령입니다.
1)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2) 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에 피해종류 및 수량,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여
3) 구청(재난안전관리과)이나 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뒤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재난지원금은, 해당부서에서 현지조사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재난지수가 일정 수치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 재난안전관리과
(560-5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