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우선돌봄 신청 안내문
1.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독거노인, 긴급지원 대상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확인하여 한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 120% 선정기준 (단위:원)
2.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안내예정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대해 해당하는지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 ☎ 560-3112, 3115 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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