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가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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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 안내
[ 2016년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신청안내 ]
1.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복 장애인
2. 소득이나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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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1인) |
부부가구(2인) |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
100만원 이하 |
160만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자동차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할 때 제외.(2대일 경우, 1대만 산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56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원일 경우,
100만원 – 56만원 – 30%= 최종적으로 30만 8천원이 소득으로 잡힘)
※ 기본재산에서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을 공제.
※ 금융재산에서 가구당 2천만원을 공제.
※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
3.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신청가능
-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받고 신청.
4. 구비서류
- 필수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본인통장 사본, 기타 추가 서류는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안내
5.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
6.자세한 문의사항 : 가좌2동 560-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