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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 특례보증 안내(인천신용보증재단)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1년 8월 7일(일) 19:52:11
    조회수
    1505
  • 신현원창동

인천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1. 인천신용보증재단은

◦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공공 보증기관입니다.


2. 시행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 중소기업청의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3. 시행취지

 ◦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적극 부응


4.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5. 보증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이내)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유자금 범위 내


6. 보증료

 ◦ 특별재해 : 보증금액의 연 0.1% 적용

 ◦ 일반재해 : 보증금액의 연 0.5% 적용


7. 신청절차

피해사실확인

보증상담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발급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정부 및 지자체)

▪지점 방문

▪보증상담

 

▪사업장방문 

▪신용조사

▪서류징구

지원여부 결정

보증한도 결정

 

▪보증서발급

대출(금융기관)

 


8. 지점 안내


 ○ 남동지점(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관할)

   Tel. 032-260-1500~1  Fax. 032-260-1571

 ○ 부평지점(부평구 관할)

   Tel. 032-508-1954~7  Fax. 032-508-1960

 ○ 서인천지점(서구, 강화군 관할)

   Tel. 032-569-0321~4  Fax. 032-269-0325

 ○ 남부지점(중구, 동구, 남구 관할)

   Tel. 032-889-3611~4  Fax. 032-889-3615

 ○ 계양지점(계양구 관할)

   Tel. 032-542-3911~4  Fax. 032-542-3918


※ 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신현원창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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