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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 특례보증 안내(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안내
1. 인천신용보증재단은
◦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채무를 보증하여 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공공 보증기관입니다.
2. 시행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 중소기업청의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
3. 시행취지
◦ 전국 또는 특정지역내의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대책에 적극 부응
4. 대상기업
◦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기업
◦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하였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제외
5. 보증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50백만원 이내 (제조업은 1억원 이내)
- 재해관련 피해금액 또는 재해복구 소유자금 범위 내
6. 보증료
◦ 특별재해 : 보증금액의 연 0.1% 적용
◦ 일반재해 : 보증금액의 연 0.5% 적용
7. 신청절차
피해사실확인 |
➡ |
보증상담 |
➡ |
신용조사 |
➡ |
보증심사 |
➡ |
보증서발급 |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정부 및 지자체) |
▪지점 방문 ▪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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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방문 ▪신용조사 ▪서류징구 |
▪지원여부 결정 ▪보증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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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 ▪대출(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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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점 안내
○ 남동지점(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관할)
Tel. 032-260-1500~1 Fax. 032-260-1571
○ 부평지점(부평구 관할)
Tel. 032-508-1954~7 Fax. 032-508-1960
○ 서인천지점(서구, 강화군 관할)
Tel. 032-569-0321~4 Fax. 032-269-0325
○ 남부지점(중구, 동구, 남구 관할)
Tel. 032-889-3611~4 Fax. 032-889-3615
○ 계양지점(계양구 관할)
Tel. 032-542-3911~4 Fax. 032-542-3918
※ 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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