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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문
□ 2007년 4월부터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 절차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 ‘07.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붙임 첨부물 참조)
- 아울러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07.4.1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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